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서울남부지검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남부지검에 따르면 이 사건은 기업·금융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6부에 배당됐다. 형사6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곳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룹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