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이용 정지 상태인 선불폰 요금을 임의로 충전해주며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SK텔레콤에 유죄가 확정됐다.

선불폰은 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로 이 같은 행위는 선불폰 회선의 자동 해지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과 공모해 이용 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 임의 요금을 충전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 15만여 명의 이름, 개인정보 등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불폰의 경우 고객이 요금을 충전하지 않고 90일이 지나면 이용 계약이 자동해지 되기 때문이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이용은 범행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보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또는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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