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저스트뮤직>

[이뉴스투데이 박인국 기자] 마약 혐의로 재판 중인 '쇼미 더 머니' 출신 래퍼 씨잼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씨잼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씨잼에게 징역 2년과 대마초 구입금액에 해당하는 추징금 1천6345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씨잼의 마약 투여가 장기간 상습적이었으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씨잼은 최후 변론에서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버지께 죄송하다"면서 "스트레스와 호기심 때문에 했다.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본인의 SNS를 통해 "녹음은 끝내고 들어간다"는 글을 게재하거나 검찰 조사에서 "음악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던 당당한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었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마초 112g을 구매하고 동료 래퍼 바스코 등과 함께 대마초 흡연 3회 및 코카인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씨잼의 최종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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