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9일 오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노이다시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에 도착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지주 회장이 올해 엇갈린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 부회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며 화해 무드를 조성한 반면 신 회장은 지난달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참석을 위한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이 부회장은 9일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문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8일부터 11일까지 인도에 국빈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삼성전자 준공식에 참석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은 준공식 직전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을 배석해 이 부회장과 홍현철 삼성전자 서남아담당 부사장을 불러 약 5분간 접견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을 축하한다. 인도가 고속 경제성장을 계속하는 데 삼성이 큰 역할을 해줘 고맙다”며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께서 멀리까지 찾아주셔서 여기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감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이번 일정은 지난 2월 출소 후 약 5개월만에 이뤄진 첫 공식일정이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유럽과 캐나다, 중국, 일본 등 해외 출장 외에 별 다른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다. 출소 후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고려해 경영 전면에 나서는 대신 신성장동력 발굴과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미팅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이번 인도 일정이 이 부회장의 첫 공식일정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은데다 삼성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서비스 등 사태로 인한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아 경영 복귀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지원 등의 뇌물을 건넨 혐의와 재산국외도피, 국회 위증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주요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2월 석방됐다. 

이후 이 부회장 측은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특검 측은 실형을 선고받기 위해 각각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최씨에 대한 뇌물공여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신동빈 회장은 지난달 29일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11일부터 경영비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는 뇌물공여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었다. 

그동안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한 경영비리와 뇌물공여 사건을 별도로 진행했으나 4월부터 이를 병합해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뇌물공여와 달리 경영비리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9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주주 자격으로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에 대한 이사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 선임안을 상정한 상태였다. 일본 롯데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총 참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신 회장 측은 주총 참석을 위해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가 판결을 미루면서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신 전 부회장이 상정한 해임안 등은 부결되면서 신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지만 앞으로 신 회장이 자리를 비운 동안 신 전 부회장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부재한 상황에도 신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해 지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상황이 빨리 극복돼 경영이 불안정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신 회장은 최순실씨가 소유한 K스포츠재단을 통해 70억원의 뇌물을 건넸다 돌려받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검찰 측은 롯데가 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를 댓가로 청탁한 것이라고 봤으나 롯데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신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경영비리와 관련해서는 신 회장이 신 전 부회장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 신유미씨 등 일가족에게 508억원의 공짜급여를 주고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들이 참여하도록 해 47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대해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롯데시네마 매점 매각은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만 인정됐다. 

신 회장은 현재 뇌물공여와 경영비리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올 10월 쯤 두 재판에 대한 결과가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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