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 10곳에 각 1000만원~35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3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10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10개사는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접근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아 시정 조치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제이씨커뮤니케이션 3500만원 ▲에이플러스에셋 어드바이저 3500만원▲네이버네트워크 2500만원 ▲컨텐츠월드 2500만원 ▲지에이엠 2500만원 ▲투어로 2500만원 ▲엔비즈소프트 2000만원 ▲라인프렌즈 1000만원 ▲스타벅스커피코리아 1000만원 ▲제이씨현시스템 1000만원 등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한 이전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제이씨커뮤니케이션과 투어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각 부과했다. 

또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한 제이씨커뮤니케이션 등 4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제이씨커뮤니케이션 등 10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1500만원을 부과했다.

1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 안 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에이플러스에셋 어드바이저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시정 초치는 지난해 숙박앱 '여기어때' 해커에 대한 경찰청 추가조사에서 유출이 확인된 사업자 8개사와 개이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한 사업자 2개사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 운영 실태 조사를 거친 결과다. 방통위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네이버네트워크와 라인프렌즈,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등 10개사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