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이 11일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군(軍)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국방부는 군용지·시설물(옥상·차양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연간 군(軍) 전력사용량(244만MWh)의 25%(60만MWh)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이다. △병영생활관 등에 자가용 태양광(137MW) 및 지열냉난방 설비 설치 △군용지, 차양대 등 군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320MW)설치 등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국방부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및 ‘발전공기업’ 등 참여주체별 사업모델 개발·추진을 지원한다.

에너지 협동조합 및 발전공기업이 신규법인을 설립해 발전수익을 조합원에 배분, 장병복지기금 조성 등에 활용한다. 발전공기업이 설치 및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발전수익은 군부대 운영비 절감을 위한 발전 설비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향후 각 기관은 올해 안에 시범사업 추진 및 중·장기 단계별 이행방안 수립을 통해 군(軍)의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군 복무기간동안 에너지관련 업무에 종사한 제대군인이 사회에서도 에너지부문 전문가로서의 인생이모작을 설계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제공과 함께 취업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는 군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추진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군 전기료 절감 및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이번 협약으로 정부가 부지를 발굴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民官)협업모델 활성화 기반이 구축됐다”고 평가하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제도 개선뿐 아니라 적극적인 사업후보지 발굴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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