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국내 산업계에 허용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한 17억7713만톤으로 잠정 결정됐다. 100% 무상으로 지급되던 배출권도 발전소를 비롯한 26개 업종에는 3%가 유상으로 할당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안'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돼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발전사 철강업체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각 업체가 감축 비용을 고려해 배출총량을 정하고, 직접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구입해 충당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할당계획안에는 계획기간 중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할당계획안 작성을 위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달 28일 산업계 설명회를 가졌다.

또한 7월 2일부터 사흘간 업종별 간담회를 열고 7월 9일 기후 변화 ·에너지 전문가, 시민사회, 지자체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민관상설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할당 계획안을 마련했다.

국내산업에 허용된 17억7713만톤 배출량은 지난 2014~2016년 배출총량 17억4071만톤보다 2.1% 많은 수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하겠다는 국가 목표치에 따른 것으로 최근 산업 부문의 성장세 등에 따른 배출량 증가 전망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일부업종을 대상으로 3% 상당의 배출권 유상할당이 시행되면서 전기발전, 육류가공, 섬유염색, 플라스틱제조 등 26개 업종은 97% 무상할당 대상으로 분류됐다.

다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인 유럽연합(EU), 캘리포니아와 같은 기준으로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법 제14조에 따르면 무역집약도 30% 이상,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무역집약와 생산비용 발생도 각각 5% 이상의 업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시멘트 등의 업계는 기존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으로 할당받을 전망이다.

3% 유상할당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은 중소기업, 유상할당 업체의 감축설비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산업혁신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배출권 할당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효율이 높은 설비일수록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게 되는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방식의 적용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이로 인해 정유, 시멘트, 항공업계에 추가해 발전, 집단에너지 산업단지와 폐기물업계가 추가된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공적금융 기관이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기로 했다. 시장 조성을 위한 배출권 물량은 1차 계획기간 중의 배출권 거래량 등을 고려해 500만톤으로 정했다.

현재 1차계획기간에서 이월되는 배출권은 3500만톤 가량으로 시장 유동성이 확보돼 시장 경색이 발생할 우려가 없으며 업체가 이를 구매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월 배출권은 1차 계획기간의 경우 최종적으로 약 16억 8500만톤의 배출권이 할당된 데 반해, 배출권 정산을 위해 인증된 업체들의 배출량은 약 16억7000만톤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할당량의 0.93% 정도인 약 1500만톤의 여유가 있으며 같은 기간 외부감축실적 2200만톤 중 미사용분도 이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잉여 배출권을 보유한 업체가 배출권을 매도하지 않고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함으로써 발생하는 거래량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이월 승인 기준도 강화된다.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는 계획기간 중 순수 매도량에 비례해서만 다음 계획기간으로 배출권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배출권 매수업체 등이 배출실적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고 남은 수량을 이월할 수 있도록 예외적 기준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할당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배출권할당위원회와 녹생성장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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