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가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심사대상 확대의 핵심은 보험·증권·카드사 등 금융사의 대주주를 기존 '최다출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기타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규개위는 금융위가 제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에 대해 철회를 권고했다. 사외이사가 연임하면 외부평가 의무화 조항에도 재고를 요구했다.

규개위는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미흡과 관련 사안에 대한 사회적 폐단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규제 범위를 넓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규개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이 채 2년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이뤄진 만큼 제도 개선 필요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회에 이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금융업계에서는 국회 발의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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