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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화물전용 항공사 에어인천도 과거 불법으로 외국인 임원을 임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해당 임원이 해임돼 면허 결격사유는 해소됐다"며 "진에어와 에어인천은 면허취소 청문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처리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인천은 2012년 초 법인을 설립하며 러시아 국적자 C씨를 사내이사로 임명했다. 에어인천은 국내 최초 화물전용 항공사로, 일본과 러시아, 중국 등을 오가며 화물을 실어나르고 있다.

에어인천은 2012년 5월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국제항공화물운송면허를 받았다. 이듬해 2월에는 운항증명(AOC)을 발급받아 본격적인 화물운송사업을 시작했다.

에어인천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C씨는 2014년 11월 해임되기 전까지 사내이사로 근무했다. 항공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 임원 선임은 불법으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진에어와 아시아나에 이어 에어인천도 항공법을 어긴 것.

진에어의 경우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면허취소 등 처분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준비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미국인 '브래드 병식 박'이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등기임원(사외이사)으로 재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는 "외국 국적의 임원이 재직한 것은 항공법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미 등기임원에서 제외돼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다"면서 "변경면허 등 새로운 행정행위가 없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해서는 처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최근 10년간 모든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를 조사·검토했고,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에 외국인 등기 임원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브래드 병식 박이 2010년 등기임원에서 제외돼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다. 또 당시 항공법상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여부가 면허취소 강행 규정이 아니었고, 2014년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로 변경면허가 발급됐다.

법률자문을 실시한 결과, 현 시점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면허취소 등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에어인천의 경우 2012년 면허 발급 당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다"며 "2014년 이 임원이 해임돼 면허 결격사유는 해소됐지만, 이후 변경면허 등 새로운 행정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어인천에 대해 면허취소 검토를 위한 청문·자문회의 등을 거쳐 처리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와 에어인천의 면허 적격성 여부와 별개로 면허발급 및 변경 등 담당 공무원의 행정처리 적절성에 대해서 감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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