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제조업계와 협회를 중심으로 이뤄진 정수기 관련 인증이 정부 주도 하에 운영된다. 그동안 정수기 제조업체가 회원사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품질검사와 인증을 받으면서 객관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환경부는 정수기 품질검사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걸쳐 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11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종합대책은 품질검사체계 개선, 위생관리 체계 표준화, 소비자 보호 강화 등 3개 분야 8개 세부 과제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7월에 발생한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건 이후 민·관 합동으로 대책반(TF)을 꾸려 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연구용역을 비롯해 전문가·시민사회·제조업계 등 관계자의 의견을 거쳐 이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환경부는 정수기 품질검사 체계를 개선하기로 하고,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내년 6월 13일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토록 규정한 바 있다. 또 품질검사기관의 수행실적, 수수료 수입, 지출내역 등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품질검사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의 품질심의도 강화된다. 구조·재질, 사후관리, 표시사항 등 심의분야별 전문가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린다. 각 분야별 사전 심의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종합심의를 실시하고 위촉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한다.

환경부는 정수기 위생관리 체계를 표준화한다. 수시로 교환이 이뤄지는 필터에 대해 기능별(흡착, 여과), 종류별(활성탄, 역삼투막)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제조업체는 필터교환주기를 임의로 실험한 결과를 활용해 제품에 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복합정수기의 부가기능(제빙, 음료제조 등)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복합정수기의 정수기능만 품질검사를 받고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가기능도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소비자의 자가 관리 수요와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수기 제조업체의 제품안내서를 비교·검토해 위생안전 측면을 보완하고 표준안내서를 마련키로 결정했다. 업체들은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교체·세척·살균 등 관리할 수 있도록 필터, 취수꼭지, 접속부, 저수조, 유로관 등 주요 부품을 쉬운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

박용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이번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으로 정수기 위생안전이 강화돼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정수기를 사용하게 됐다”며 “정수기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도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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