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그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보증기간은 1년이었으나 앞으로 2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를 의결했다. 

이날 정책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은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1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 같은 기종의 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어 ‘역차별’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책위는 품질보증기간을 현행보다 늘리라고 권고했으며 2년을 예시로 언급했다. 

또 공정위에는 정수기 렌탈 요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넘어가 더 이상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렌탈료가 계속 빠져 나가는 피해를 막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정책위는 이밖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인 징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정책위는 우선 자율규제로 하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대한 범죄 사실은 공개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온라인 회원가입시 약관 동의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가 ‘모두 동의’를 선택할 경우 ‘필수 동의’ 항목에만 체크되도록 개선하라는 내용이다. 

환경부에는 그동안 세제류에만 적용되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를 방향제와 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에는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입주자가 입주 전 시공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책위는 이같은 권고사항 외에 지난해 소비자 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계획 실적 평가를 위한 시범 평가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정책위가 총리실 소속으로 격상되면서 처음으로 이낙연 총리가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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