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6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검찰이 상속세 탈루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상속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보강하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6일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등 영장 재청구를 준비 중이다. 또 횡령·배임 등 영장에 적시된 5개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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