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계 2위인 '루프펀딩'이 지난 4일 예정된 이자를 일부 상품 투자 고객에게 미지급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루프펀딩 홈페이지>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부동산 개인간 거래(P2P) 대출업계 2위인 ‘루프펀딩’ 일부 고객들이 지난 4일 지급 예정이었던 이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올해 초, 루프펀딩을 통해 신축예정인 제주도 한 타운하우스에 투자했다. 매월 4일 이자를 지급받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 4일 이자는 입금되지 않고 루프펀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가 왔다.

“해당 상품은 차주에 대해 회사가 회수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이자를 지급 못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당사가 취하고 있는 사항은 오늘 공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A씨는 루프펀딩 홈페이지를 확인했다. 해당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 로그인 해야만 볼 수 있는 ‘채권공지’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

루프펀딩 측은 “차주가 매월 이자를 납입한 후 투자자분들께 지급하고 있다”며 “만약 차주의 연체 등 금전소비대차계약 위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약정위반을 근거로 법적조치를 통한 추심을 성실히 수행해 투자자들의 원리금수취권에 따라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확인한 후 A씨는 곧바로 자신에게 루프펀딩을 소개해준 지인에게 연락했다. 그런데 지인 역시 이자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불안해진 A씨는 루프펀딩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업무 중에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업체 측과 통화할 수 없었다.

루프펀딩은 ‘수익률의 클래스가 다른 부동산 펀딩’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루프펀딩 홈페이지에 따르면 6일 기준 누적 투자액은 1993억원, 대출잔액은 941억8000만원이다. 연체율은 16.1%, 부실률은 1.21%라고 명시돼 있다.

부동산 P2P금융은 약 2~3년 전부터 새로운 투자처로 인식되면서 젊은 층으로부터 각광받았다. 하지만 일부 P2P금융 업체가 줄줄이 도산하면서 투자자들 불안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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