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유아용품, 생활·전기용품 23개 업체의 26개 제품에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을 맞이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하계용품을 중심으로 어린이·유아용품, 생활·전기용품 등 37개 품목, 8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에 리콜 명령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유아용품 분야 적발 제품은 중금속, 프탈레이트 가소제, 수소이온농도(pH) 등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어린이용 장신구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3.7배에서 최대 615.6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섬유제품에서도 납이 13.8배 초과하거나 카드뮴이 4.7배 초과했다. 일부 가정용 섬유제품은 기준 pH를 초과했다.

전기용품 중 일부에서는 온도상승으로 인한 화상·화재 위험, 사용자에 대한 감전보호 미흡, 주요부품 변경 등이 부적합 사항으로 발견됐다.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결함보상(리콜)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하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결함보상(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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