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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3000억원대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사업물량을 배분하고 안정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의한 수자원기술 등 7개 업체에게 과징금 총 203억6700만원이 부과됐다. 이 중 5개사, 개인 3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기술이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을 독점한다는 언론·국회의 지적에 따라 2011년 입찰부터 1개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역을 7개 권역 중 3개로 제한했다.

수자원기술은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수자원공사의 자회사가 2001년 청산된 뒤 설립된 회사로 2001~2010년 기간 동안 사실상 이 용역을 독점적으로 수행했다.

이에 사업물량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수자원기술은 7개 권역 중 3개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 받고 나머지 4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낙찰 받아 사업물량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다. 부경엔지니어링, 환경관리, 와텍, 티에스케이워터,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 다른 6개 업체들은 수자원기술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했다.

7개 회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11~2016년 5차례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로 참여했다. 권역별로 수자원기술 또는 수자원기술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낙찰자로 정하고, 자신이 낙찰받지 않는 권역 입찰에는 들러리를 섰다.

들러리 참여업체는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입찰금액을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고 서로 투찰률을 확인하거나 낙찰률 차액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서로 감시해 합의를 공고히 했다. 2011~2012년 입찰시 부경엔지니어링, 와텍, 환경관리 등 3개사는 담합을 유지하고 와해를 방지하기 위해 평균 낙찰률보다 높게 낙찰받은 업체가 낮게 낙찰받은 업체에 낙찰률 차액을 보상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3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수자원기술, 환경관리, 와텍,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 5개사와 개인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기업이 민영화한 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사실상 독점을 유지하고 사업자들 간 경쟁을 회피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경쟁이 실질적으로 촉진되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자원공사도 용역시장에 신규업체의 진입과 경쟁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유사용역 인정범위 확대 등 입찰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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