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을 비롯한 외국계 금융사가 5년 동안 7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본사로 송금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외국계 금융사가 5년간 7조원, 연평균 1조2000억원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국부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는 사회공헌, 고용 등 사회 이슈에는 인색하면서 이익금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해 도마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가 2013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5년 동안 본국에 송금한 자금이 6조78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 대상 외국계 금융사는 은행 40개, 보험사 28개, 자산운용사 28개, 증권사 11개 등 총 100개다.

올해 1분기 수치에 외국계 보험사는 제외돼 실제 송금액은 7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계 금융사는 2013년 1조257억원을 본국에 송금했다. 이후 2014년 8106억원으로 잠시 줄어들었다가, △2015년 1조5815억원 △2016년 1조3382억원 △2017년 1조3933억원을 송금하며 연평균 1조2299억원 가량을 본국에 보냈다.

올해 1분기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송금액의 절반 가량인 6312억원을 송금했다.

특히 은행업권은 전체 송금액의 절반 가량인 3조4587억원을 보내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SC제일은행은 5년 동안 가장 많은 금액인 8788억원을 송금했다. 이어 △HSBC 8302억원 △한국씨티은행 4713억원 △JP모건 1628억원 등 순이었다. HSBC는 올 1분기에만 지난 한 해 송금은 1101억원의 두 배 가량인 2122억원을 보냈다.

외국계 금융사의 송금액이 증가는 금융당국의 고배당 자체 요청이 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외국계 은행은 국내 은행의 2배 수준으로 배당한 전액을 본국으로 송금한다.

외국계 증권사는 5년 동안 1조7358억원, 보험사는 1조1945억원, 자산운용사는 3915억원을 각각 본사로 송금했다.

외국계 금융사 본사 송금은 통상 이익금과 전산 이용료 등 위탁수수료, 광고비 등 본점 경비, 상표 이용료, 자문수수료 등으로 구성돼있다.

외국계 금융사는 한국을 막대한 현금을 반출하는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사회 기여 비중은 크지 않다.

은행연합회가 지난해 발간한 '은행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1개 금융기관의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활동비 지출 부문에서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90곳의 국내 점포를 없애며 당분간 신규 채용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전반에서 외국계 금융사의 약탈적 본사 송금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이익 일정 부분을 국내에 재투자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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