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처별로 이원화 돼 있는 농업용드론의 안전성인증과 검정의 주관기관을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안전성 인증과 검정 절차를 간소화해 농업용 드론이 빠르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농업용드론은 제작 후 시험비행 → 안전성인증 → 농업기계검정 과정에서 안전성인증부터 농업기계검정을 받기까지 접수처가 다른 것은 물론, 소요기간이 길고 검사일정도 달라 검사절차에 대한 산업계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양 부처는 '드론규제혁신 해커톤', '농업용드론 제작자 의견수렴' 등으로 방제성능 검증 확보와 농업인의 안전을 지켜가며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검사절차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였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을 각각의 검사기관으로 신청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괄 접수토록 개선했다. 또 농림부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시험장에서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한 후 농업기계검정을 즉시 연계해 검사하도록 해 불필요한 검사 대기시간을 없앴다.

이와 함께 드론 개조 시에 받아야 하는 안전성인증에 대한 기준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해 온 만큼, 비행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품목 11개를 선정했다. 이 중 중요한 개조로 간주되는 6개 부품(비행제어기, 프로펠러, 모터, 변속기, 모터의 장착방향 변경, 최대이륙중량의 증감)을 개조할 시에는 신규제작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하게 개정했다. 경미한 개조로 간주되는 5개 부품(배터리 용량변경, 외부형상변경, 프레임 형상변경, 모터 위치변경, 자체중량의 증감)을 개조할 시에는 기존 모델(형식)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가 가능하도록 인증절차를 민원인의 수요에 맞게끔 바꿨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민원인은 원하는 시기에 두 가지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돼 검사소요 기간이 60일에서 40일로 단축되고,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제때에 제품판매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부품의 적용범위도 넓어져 연구·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는 협업을 통한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농업용드론의 방제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드론산업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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