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개편방안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기업 규제방안을 사실상 현실화하고 있다. 재계는 정부가 기업 애로는 제쳐두고 규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일감몰아주기와 지주회사 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더니 대기업 공익법인까지 규제방안을 내놓으며 3중 날을 들이대고 있다. 재계는 사실상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거라며 반발하는 속내지만 공정위와의 전면전을 우려해 겉으로 드러내진 않는 모양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는 6일 대한상의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의 대기업집단 법제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특위안을 바탕으로 8월 정부 입법안을 만든 뒤11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가 개정안에 상당수 일치를 본 만큼 공정위가 특위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30%, 비상장회사는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확대·일원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데 뜻을 모았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도 대응 방안을 내놨다. 특위는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단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전체 공익법인 합산 5% 내로 행사는 가능하도록 했다. 공익법인 내부거래나 계열사 주식거래 때 이사회 의결·공시제도를 도입해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 감시장치 도입도 추진한다.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지주회사제도는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만 우선 적용하는 안과 모든 지주회사에 적용하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안 중 하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손자회사 보유 역시 현행법 사각지대로 지주회사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니 금지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배당 외 수익 수취 등을 통한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지주회사 내부거래 공시 강화도 의견이 일치했다.

재계는 공정위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토론회라는 보여주기 식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렇다 할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경영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제쳐두고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기업들은 외국에는 없는 높은 상속세와 4차 산업 시대에 역행하는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가) 근본 원인은 제쳐 두고 규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벌써부터 SK, LG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실제로 SK그룹은 총수일가가 지분 30.88%를 보유한 SK그룹 지주회사 SK는 SK텔레콤 지분 25.2%를 보유하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 일부를 매각하지 않으면 새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자회사 지분율이 30%를 넘지 않는 지주회사들은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해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LG그룹은 지난해 LG상사를 지주회사 내에 편입했지만 지분율이 24.69%에 머물러 있다.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도 주력 회사인 대한항공과 한진의 지분율이 각각 29.62%, 22.19%로 30%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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