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법원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6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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