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세무 및 회계 등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100억원을 활용해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분야와 기술보호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상포인트로 연 10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이날을 기준으로 업력 3년 이내 기업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이어야 한다. 지원 분야는 세무·회계와 기술보호로 나뉜다. 다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세무·회계 분야는 올해 매출과 고용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간편 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된다.

기술보호 분야는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기술임치를 희망하는 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백온기 중기부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청년창업자가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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