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일 현대자동차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 20일 공정위 퇴직 간부의 불법 재취업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이들이 대기업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취업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현대자동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과 언론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공정위 퇴직 간부의 불법 재취업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이들이 대기업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취업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퇴직하면 퇴직 직전 5년간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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