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한진빌딩 로비.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전, 사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사안과 관련, 한진그룹이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오전 조 회장 부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회사분할 당시 상표권을 한진칼에 귀속시킨 뒤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는 주장이다.

또 "무형자산인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이 당시 기업분할신고서 내 승계대산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조 회장 등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현금배당으로 37억원을 수령하는 등 대한항공 상표권 승계의 최종 수혜자는 총수 일가"라며 "조 회장과 조 사장은 상표권의 부당한 이전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 측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그룹은 "2013년 대한항공과 한진칼 분할 시 상표권을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의 국내 지주회사들과 마찬가지로 한진칼 또한 상표권을 소유·관리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및 법인세법 상 상표권 사용자인 계열사로부터 대가를 적법하게 수취하고 있다"면서 "만약 대가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부당 지원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그룹은 또 "적법한 방식으로 귀속된 상표권과 외부 평가기관의 자문을 통한 정당한 사용료 수취를 경영층의 사익 편취나 배임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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