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전해 사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오전 조 회장 부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회사분할 당시 상표권을 한진칼에 귀속시킨 뒤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조 회장 등이 2014∼2017년 현금배당으로 37억원을 수령하는 등 대한항공 상표권 승계의 최종수혜자는 총수 일가"라며 "대한항공 브랜드 가치는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것이며 한진칼이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조 회장 부자가 상표권의 부당한 이전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