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브리핑에 참석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업별 구분적용’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은 이날 현재 단일 최저임금제도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제도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 제시안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최저임금 미만율)이 전 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중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평균 미만인 업종에 별도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열악한 업종의 영세기업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임을 언급했다.

또 올해 개편된 산입범위 영향이 없는 영세소상공인은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별 구분적용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노사공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된 사항이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으로서 책무는 현장에서 정책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는 것”이라며 “사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근거가 마련된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13.5%라는 것은 100명 중 13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기준도 2016년 수준이라 올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별 구분적용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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