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가계대출이 힘들어지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가 시행되는 등 금융제도가 변경된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강도 높게 적용되며 가계대출을 옥죈다.

금융위원회는 3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등을 소개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2금융권에도 시행해 가계부채 안정에 나선다. 7월에 상호금융을 시작으로 저축은행, 여전사에는 10월에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한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상환능력·미래 금리인상 가능성을 따져 강화된 심사가 적용된다.

21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IC등록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향후 카드 복제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부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소액대출 금액도 축소된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DB손해보험, 롯데카드 등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도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그룹차원으로 건전성을 관리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적용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기존 일부 금융회사에 적용되던 내부통제 의무 면제 규정은 삭제된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돼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재 업무를 강화한다.

현행 회사 경영진이 선임하던 기존 외부감사인제도도 감사위원회로 선임권한을 이관시키는 등 변화한다.

회계부정 과징금 제도를 시행해 회계부정 관련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절대 상한이 없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책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해 서민지원,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나선다. 카드 수수료 원가인 밴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해 편의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은행권은 '내일준비적금' 상품을 이달 중 출시해 군복무 중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돕는다. 이 적금에 추가 적립 인센티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 개정도 예고돼 있다.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에게 기존 채무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프리워크아웃시 금리를 절반 이하로 감면조정하던 기존 방안과 달리 앞으로 24개월 성실상환하면 20%를 감면해준다. 성실상환 기간이 48개월로 늘어나면 20%를 추가로 낮춰준다.

은퇴 후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실손 보장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단체-개인 실손의료보험 연계방안도 시행된다. 4분기부터는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 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이외에 △해외원화결제(DCC) 사전차단서비스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정부24' 사이트로 미수령 예금보험금 조회서비스 확대 △자동차 사고 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 등도 하반기 도입을 앞두고 있다.

생산적 금융을 위해 기업이 기계설비,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동산금융 정책상품이 운용되기도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출 총량을 50억으로 늘려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중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자금 지원을 위해 2조3500억원 규모로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한다. 또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하반기 중으로 1차 육성기업 선정된다.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기업구조혁신펀드는 1조원 규모로 3분기에 출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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