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고 증선위의 회의 운영원칙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네 번째 심의를 벌인다.

증선위는 기존 감리조치안에 대해 대심제(對審制)로 회의를 진행하고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추가 조치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4일 오전 9시 대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오전에 일반 안건을 처리한 뒤 오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 심의는 기존 감리조치안에 대해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對審制)로 진행한다.

그동안 논의해온 조치안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갑자기 변경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증선위는 지난달 20일 3차 회의 후 금감원에 감리조치안에 대한 일부 보완을 요청한 상태여서 수정안이 제출되면 병합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지적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 방향이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존 조치안을 일부 보완할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이 아닌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설립된 2012년부터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할 여지는 없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2015년 전후로 회계법인의 회계처리 변경 요청이 있어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증선위 요청을 받은 이후 조치안 보완 작업을 벌여왔다.

금융위는 이날 "내일 증선위에서 기존 조치안에 대한 대심제, 추가 조치안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혀 4일까지는 수정안 제출이 예상된다.

그러나 금감원이 마련할 새 감리조치안은 사전통지부터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기 때문에 4일 심의에서 대심제로 다루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증선위는 새 조치안에 대해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하기로 했다. 이미 감리위에서 2014년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가급적 이달 중순까지 증선위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증선위는 4일 정례회의 후 임시회의를 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 5월 1일 금감원의 사전통지 공개 후 현재까지 이미 두 달을 넘기고 있다.

한편 4일 증선위에서는 지난 4월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 처분 조치에 대한 심의도 진행된다.

다만, 삼성증권의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조치 등 제재는 다음 금융위원회에서 의결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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