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이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세율과 과세표준 모두 올리는 방향으로 보유세를 개편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유세 개편을 위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돼온 공정시장가액 비율 80%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 세율도 각각 0.05%∼0.5%포인트, 0.25%∼1.0%포인트 누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권고안이 확정되면서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공정가액비율 인상은 금명간 실행될 것으로 보이며, 세율 인상을 위한 국회 세법 개정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 비율이다. 지금까지 80% 적용됐던 비율이 100%로 오르게 되면서 이는 고스란히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의 부담이 될 전망이다.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전국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구 33만5591명 가량이다.

특위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과 다주택자 모두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릴 방침이어서 소규모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별도로 특위 권고안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종부세 개편 정부안을 오는 6일 발표한다.

국회에서 정부안이 가결되면 종부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최고세율이 3%에서 2%로 하향조정된지 10년만에 2.5%로 인상된다.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서 구간별로 0.05%~0.5%포인트 인상된다. 6억~12억원 구간은 0.75%에서 0.8%, 12억~50억원 구간은 1%에서 1.2%, 50억~94억원 구간은 1.5%에서 1.8%, 94억원 초과구간은 2%에서 2.5%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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