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제도가 소유지배구조 개선보다는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55%에 달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제도가 소유지배구조 개선보다는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 분석 결과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매출액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개사 중 11개사에서 배당수익 비중이 50% 미만이었으며 특히 5개사는 20% 미만이었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배당수익 비중은 기타 지주회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반면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에서 배당외수익의 비중은 43.4%에 달하여, 배당수익 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개사 중 8개사에서 배당외수익 비중이 50% 이상이었다. 특히 셀트리온홀딩스(10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84.7), 한솔홀딩스(78.8), 코오롱(74.7) 등 4개사는 70%가 넘었다.

지난해 기준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체제 내 소속회사와의 내부거래비중은 5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비중인 14.1%를 크게 상회한다.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가 대부분으로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업 내‧외부의 감시‧견제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외수익 거래는 대규모내부거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자‧손자‧증손회사)에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특히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당외수익 거래에 대해 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에서도 충분히 공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자회사 보다 손자회사‧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급격히 확대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소속회사 수가 2006년 15.8개에거 2015년 29.5개로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지주회사의 소속회사 증가율인 25.3%p보다 현저히 높다.

공정위는 현재 지주회사 제도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기본 전제가 된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주회사가 회사조직의 한 가지 유형으로서 기업이 계속해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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