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밴 대리점의 횡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밴 대리점 관리감독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자영업자 A씨는 2015년 5월 ‘우리아이엔씨’(우리inc)라는 밴(VAN‧부가가치통신망) 대리점을 통해 카드결제단말기를 3년 약정으로 구매했다. 1년 후인 2016년 6월 폐업하게 된 A씨는 우리아이엔씨에 해지를 요청했다.

남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했다. A씨는 “위약금이 100만원이 넘으니, 남은 기간 동안 월 수수료 3만원을 내고 그 이후에 해지하라고 해서 올해 5월까지 3년 간 꼬박꼬박 수수료를 냈다”고 주장했다.

3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지난 5월, A씨는 우리아이엔씨에 다시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아이엔씨에서는 단말기 철거비 포함 약 106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며 독촉하고 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우리아이엔씨에 대한 자영업자들 불만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7월 ‘1372소비자상담센터’ 게시판에는 “정상적인 계약 만료 이후에도 단말기 철거비 20만원을 내야 만료 처리가 된다고 했다”며 “만약 20만원을 안내면 1년 연장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등록돼 있다.

작년에는 우리아이엔씨가 가맹점주들에게 결제 건수가 기준 이상이 되면, 단말기 할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준다고 약속하고는 이를 입금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잇따랐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밴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고 있지만 밴 대리점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이뉴스투데이DB>

문제는 금융당국이 밴 대리점과 가맹점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밴사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대상이지만 밴 대리점은 아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밴사에 대한 처벌규정은 명시돼 있지만 밴 대리점에 대한 부분은 없다. 이 때문에 관계 기관이나 단체들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며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밴 대리점과 관련된 문제는 여신금융협회에 물어보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금융위로부터 가맹점 모집인 등록만 위탁 받고 있을 뿐”이라며 “밴 대리점 전체가 가맹점 모집인으로 등록돼 있는 게 아닌데다, 우리는 등록 현황 정도만 관리하고 있어서 밴 대리점과 가맹점주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밴 대리점을 통해 수익을 얻는 밴사의 입장도 비슷했다. 한국신용카드밴협회 측은 “밴 대리점이 리베이트와 관련된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밴사에서 밴 대리점에 취할 수 있는 제재란 없다”고 말했다.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측은 “소수의 업체가 밴 대리점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든다”며 “우리도 그런 업체가 강력히 처벌받아 다른 업체의 본보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밴 대리점에 피해를 입은 가맹점들은 금융소비자연맹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상담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밴 대리점이 가맹점주에게 계약내용을 정직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며 “우리가 이의제기를 해서 지금은 많이 시정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아이엔씨 측에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