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관광공사>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올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시행이 공포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Korea Quality, 이하 품질인증제)’가 실시된다.

한국관광공사는 숙박 및 쇼핑분야 5개 업종 8개 분야에 걸쳐 ‘2018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신청을 오는 7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서류평가 및 1차·2차 현장평가를 거쳐 인증여부가 결정되며, 현장평가는 공사에서 선발·양성한 관광 및 인증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관광 품질인증 평가요원이 직접 참여한다.

품질인증제는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한국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는 정책이다. 공사는 관광 접점에 있는 주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품질인증과 관광 산업 특징을 기반으로 개발한 평가모형과 프로세스를 통해 기존의 관광분야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본격적인 품질인증제를 도입 운영하기 위해 공사는 2016년부터 시범사업, 전국대상 도입 등 과정을 거쳐 매번 평가지표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보완 중에 있다. 2018년도 품질인증제 인증기준은 관광객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증업소를 선정하기 위해 법적 기준 준수, 소방·안전, 청결, 고객편의성, 예약환불 규정 등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자료제공=한국관광공사>

2016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예비사업을 통해 현재기준 총 366개의 업소가 인증을 받았으며 공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역량 강화 (온라인 서비스 교육과정 개발, 서비스 교육, 서비스 매뉴얼 지원) △소방안전 및 위생 관리역량 강화(소방안전 진단 및 교육, 위생관리 서비스 제공 및 컨설팅) △사후관리 강화(서비스 모니터링, 품질관리 컨설팅리포트 등) △ 홍보역량 강화(홍보 및 판촉 채널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송현철 한국관광공사 관광인프라실장은 “품질인증제는 관광서비스 분야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으로 진행된다”며 “향후 품질인증제가 점차적으로 자리잡아 국내외 관광객이 믿고 찾는 한국관광을 대표하는 인증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사차원의 전사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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