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위반 처벌 유예기간에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처벌 규정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사처벌)’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서 장부터 대표이사, 인사 담당 임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 후 출근 첫날인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이스트 로비에 근로시간 준수 내용이 담긴 캠페인 문구가 게시돼 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이달부터 단축된 주 52시간 위반 처벌에 최대 6개월 계도기간이 부여됐지만 맘 놓고 있다가는 철퇴를 맞을 수도 있다. 고용부가 계도기간 중에도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계도기간 부여에 한시름 놨던 사용자들은 다시금 처벌 규정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됐다.

2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대 6개월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데 대해 “기본적으로 ‘3개월+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만 위반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이 경미해 단기간에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보다 짧은 시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장이 이(계도기간)를 악용하거나 회피할 경우 강력하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계도기간 동안) 위법행위에 눈 감는 건 아니다”라며 “근로 감독 조사 결과 법 위반 적발 시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고용부가 밝힌 근로시간 단축 위반 처리 지침을 보면 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되면 6개월이 아닌 기본 3개월간 시정기간을 주고 추가로 1회 더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6개월 시정기간 부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계도기간이 ‘6개월’이란 얘기가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기본 3개월 시정 기한마저도 모든 사안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고용부 지침에는 “교대제 개편이나 인력 충원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감독관 판단에 따라 3개월 이내 시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종합해보면 계도기간인 올해 안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계도기간에도 처벌 가능성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처벌 규정에 다시금 관심이 쏠린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시간 위반 처벌 규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사처벌)’이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처벌 대상은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위반한 부서 장(長)이나 인사 담당 임원은 물론 대표이사(CEO)까지 포함된다. 한 가지 사안으로 법인에는 벌금을 매길 수 있고 동시에 관련자에게 벌금 또는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양벌 규정이다.

제조업 한 관계자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이 일하는 현장에서 직원 몇 명이 근로시간을 위반한다고 해도 회사 경영진이 줄줄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부는 시정 지시를 받은 사업주에게 2주 이내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계획서에는 인력 충원, 유연근무제 등 보완 대책과 처리 일정이 담겨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는 해당 사업장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개선 계획을 보고하면 그 의견을 반영해드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1주일간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은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단 노동자 임금 감소와 중소기업 경영상 부담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이 우선 단축 대상이며 50~299인은 2010년 1월 1일, 5~49인까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