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오른쪽)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재입법을 위해 사라졌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신설해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기촉법 일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기촉법은 2001년 부실기업의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5차례 한시법으로 운영됐다. 지난달 30일 3번째 실효 기간이 만료되며 4번째 실효기에 접어든 바 있다.

기촉법에 따르면 채권단 75%가 동의하면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다. 기촉법의 소멸로 업계에서는 채권단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 회사가 법정관리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 전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한 운영협약을 만들어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공동 관리할 방침이다.

기존 채권은행협악은 은행권만 포괄하지만, 이번 운영협약은 모든 금융권을 포괄한다. 기촉법 적용 대상이던 일반 금융채권자는 협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이번 주 내로 태스크포스(TF),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협약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각 협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협약 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로 채권은행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과 신용위험평가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같은 운영협약도 기촉법을 완벽히 대체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기촉법은 위기에 대비한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 기촉법 재입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기촉법은 정치권으로부터 금융당국이 채권단을 통해 시장 중심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관치(官治)금융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김 부위원장은"“기촉법 제·개정 과정으로 기업 재판청구권 보장, 기업 워크아웃 개시신청권 부여, 채권행사유예 등 금융당국 개입요소를 폐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환자를 치료하려면 치료 방법이 다양해야 한다”며 “환자별 증상에 따라 대응할 맞춤형 치료법을 준비해야지, 오·남용을 우려해 약 자체를 폐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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