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자율주행 트럭 외관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자율주행 대형트럭이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대형트럭에 대해 임시운행을 허가한다고 2일 밝혔다.

화물 운송용 대형트럭(대형 트랙터·트레일러 기반)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지난 2016년 2월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허가로 47대의 자율주행차가 전국을 시험 주행하게 됐다.

현대차의 자율주행 대형트럭은 레이더·라이다 등의 감지기를 장착했고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해 안전성과 정확도를 높였다.

특히 현대차는 자율주행 물류운송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추진 중이다. 주로 인천항으로 가는 영동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을 주행하면서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또 정확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해 무료로 제공하는 등 자율주행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물류·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카 셰어링(자동차 공유서비스)과 트럭군집주행 등 실증 연구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허가가 트럭 군집주행 등 자율주행 물류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밀도로지도를 확대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자율주행기술이 대중교통·물류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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