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이달부터 주52시간 제도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도기간 6개월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위반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하반기 노사현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계도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면서 당장의 혼란은 막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라며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유연근로시간제를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3개월에 불과해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 최대 단위기간을 선진국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상품개발자 등 신규 전문직 근로자와 기획·분석·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근로자를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반기 전망과 관련해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이 변경될 예정이고 기업경영 기밀 유출 논란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업안전보건 등 기존에 제기된 이슈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특수고용근로자,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말까지 6개월 계도기간 동안 우리나라도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근로시간 정책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근로시간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창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사내교육, 회식, 체육대회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예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나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어 법률 위반의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재조명받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시정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과거 고객들로부터의 최저임금법 관련 질의는 전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종종 질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 대폭 증액 이후 대기업들도 이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정 관련 근로시간 수 계산과 관련하여 법원과 노동부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향후 최저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 수 계산에 관한 쟁점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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