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현대글로벌서비스를 포함시키면서 현대글로벌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정기선(사진) 현대중공업 부사장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조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현대글로벌서비스가 포함되면서 정기선호에 빨간불이 켜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총수일가 지분이 20%를 넘는 회사의 100% 자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현대글로벌서비스가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대표직을 맡고 있는 회사로 선박 A/S서비스를 주력으로 한다. 최근 실적 호조가 이어지며 정 부사장 경영 승계 준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회사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에도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이 상당해 모회사의 총수 일가 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들 회사가 법망에서 벗어나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 승계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현대중공업지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는 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비상장사는 20%를 넘을 때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총수일가가 지분 20%를 들고 있는 회사의 100% 자회사 등까지 규제 범위가 넓어진다면 현대글로벌서비스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현대중공업지주 최대주주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으로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지분 25.8%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가 규제 사각지대 명단으로 지목한 회사는 현대글로벌서비스를 포함해 삼성그룹에서 6곳, 현대자동차그룹에서 2곳, SK그룹에서 7곳, LG그룹에서 4곳 등이다.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대상 회사를 꼽은 만큼 향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미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비상장사와 동일하게 20% 이상으로 낮추고 △총수일가 지분율 산정시 간접 지분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지난해 내부거래로 거둔 매출은 517억6000만원이다. 전체 매출의 21.73%에 해당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는 내부거래 매출 비중이 12%를, 내부거래 매출 규모는 200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규제 범위가 확대되면 현대글로벌서비스는 당장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선박 A/S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지난해 238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 매출 730억원, 영업이익 17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77.6%, 71.0% 증가한 수치다.

성장 잠재력도 높다. 조선업계와 달리 선박 A/S 시장은 국제해사기구(IMO)가 환경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영국 조사기관 클락슨은 환경기준 강화로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설치 시장이 2024년까지 30조원 △배기가스세정설비 시장은 2020년까지 11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오는 2022년 매출 2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다면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일감을 따기가 힘들어지고 향후 정 부사장 경영권 승계에도 동력이 빠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정 부사장 행보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제재가 현실화되면 어느 정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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