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 3차 회의를 실시해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라벨갈이) 단속실적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라벨갈이는 해외 생산의류를 저가에 들여와 외국 원산지 표기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올해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라벨갈이)으로 1만3582점의 의류를 적발했고, 8명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는 지난 2월 23일 동대문 도매상가 일대에서 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서울시 등 7개 기관이 운영한 민관협의회의 성과다.

상반기에 적발된 라벨갈이 유형은 봉제업체가 의류도매상가의 주문을 받아 수입의류 국산으로 바꿔치기, 영어라벨(베트남) 위에 국내 원산지 품질표시 덧붙이기 등이다.

라벨갈이 불법업체를 색출하기 어려운 이유는 가게 출입문을 닫고 소량단위로 심야시간대에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내 제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청년과 소상공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범죄 행위임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중기부·산업부·관세청·서울시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상습 위반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원산지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하고 라벨갈이·전안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