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018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배정은 제조업 쿼터(3만2250+α) 도입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 1, 2차 신청은 각각 2만727명, 2만8612명이 신청해 138%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배정인원을 6550명 정도로 예측했고, 제4차(10월)는 6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접수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27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한다. 8월 2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이 진행된다.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내국인 생산직을 구하지 못해 추가 발주물량이 있어도 포기해야한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이 있다”며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해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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