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이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A 대기업집단 총수 2세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소속 ‘갑’ 공익법인은 계열사 간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지분을 공익법인 재산으로 매입했다.”

“B 대기업집단 총수가 이사장인 소속 ‘을’ 공익법인은 다수 계열사로부터 현금 45억여원을 증여받아 다음 달 계열사 C의 유상증자(52억원)에 참여했다. 계열사 C의 경우 지난 5년 간 배당 내역이 없는 회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인법인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이 공인법인이 총수일가 편법적 지배력 확장 또는 사익편취 등에 이용됐다고 의심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165개 가운데 66개(40%) 공익법인이 총 119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12개(94.1%)의 주식에 대해 상증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특히 대표자가 총수일가인 곳이 많은 것(38개, 57.6%)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공익법인(99개) 중 대표자가 총수일가인 경우는 29개(29.3%)에 그쳤다.

공익법인들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가운데 상장회사,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대형 회사, 해당 기업집단의 대표회사, 총수2세가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 등의 주식을 집중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익법인이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57개사(47.9%)에 대해 공익법인 외에 총수 2세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21.8%)은 전체 공익법인(5.5%)에 비해 자산구성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4배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식 배당금액이 공익법인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5%, 특히 계열사 주식 배당금액의 경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에 불과했다. 계열사주식 배당금액을 수익률로 환산해 보면, 보유계열사 주식의 평균 장부가액(538억 원) 대비 2.6%였다.

165개 공익법인 중 2016년도에 동일인관련자와 자금거래, 주식 등 증권거래, 부동산 등 자산거래, 상품용역 거래 중 어느 하나라도 있는 공익법인은 100개(60.6%)로 나타났다. 상품용역거래가 있는 공익법인은 92개(55.8%)였으며 공익법인들의 동일인관련자와의 평균 상품용역거래 비중은 18.7%로 나타났다. 내부거래는 대부분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동일인의 친족과 부동산 거래 또는 상품용역거래를 한 경우도 발견됐다.

하지만 공익법인과 동일인관련자 간 내부거래에 대한 통제장치는 미흡했다. 현재 공익법인과 계열회사 간 대규모내부거래는 계열회사만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고 공익법인은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없으며 동일인・친족과의 거래는 양쪽 모두 공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현행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공시 항목도 회계투명성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내부거래 등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 측면과는 관련성이 적었다.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내부거래 개괄적인 실태만 파악됐을 뿐 혐의를 포착하거나 조사한 사례는 없다”며 “제도개선의 경우도 굉장히 세밀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예컨대 의결권 제한하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 총수 일가 지배력이 얼마나 줄어들지, 지배력에 문제 생길지 등을 시뮬레이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기업집단분과)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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