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항공기 엔진 결함에도 불구, 항공기 운항을 강행한 진에어에 대해 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제2018-4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관계인 등 5명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4건(신규 1, 재심의 3)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9일 괌 공항 도착 후 좌측 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지만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한 진에어 641편 운항 관련 안건에 대해 위반 내·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했다. 2가지 위반은 50%를 가중해 총 60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키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사실 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의 정비본부장이 괌 공항의 정비조치와 관련하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지난 18일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재심의가 요청된 3건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을 유지하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는 재발방지 및 정보공유 노력 등을 고려해 15일 감경한 30일 처분으로 심의·의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심의 건에 대해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처분 등을 확정했다"면서 "이번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처분이 통지된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 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항공기 안전운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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