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전속고발권을 유지·보완해야한다는 의견이 폐지하자는 의견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김종민 국민대 교수, 구상엽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등 참석자가 토론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전속고발권 폐지보다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위원회 경쟁법제 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는 28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공정거래학회가 공동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특위에서 의무고발 요청제 확대, 검찰과의 협업강화, 고발 관련 이의신청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전속고발제를 ‘보완·유지’하자는 의견이 경성담합을 포함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폐지하자는 ‘선별폐지’ 의견보다 근소하게 많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속고발제 선별폐지시 자진신고자 면책 조항(리니언시) 유효성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공정위-검찰 간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며 “기관 간 협업강화를 위해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기업결합(M&A) 형벌은 폐지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사전신고의무에 따라 심사를 받고 고발 및 형벌 부과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거래거절, 차별취급,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 재판매 가격유지 등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을 폐지가 다수 의견을 차지했다.

다만 시장 지배력 남용, 담합,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보복조치는 형벌을 존치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경제력 집중억제는 존치·선별적 폐지·전면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 체계를 개편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3사 이하 점유율 합계 75%기준(CR3)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3사간 실질적 경쟁이 없어서 공동의 시장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지사업자로 추정되도록 요건을 한정하자는데 의견이 수렴됐다.

또 공동의 시장지배력 개념 도입시 점유율 50%미만 회사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1사 추정기준(CR1)은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착취남용과 배제남용을 현행보다 명확히 구분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현행 가격남용조항에 가격 외에 ‘거래 조건’ 까지 추가하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법률은 현행 유지하고 하위 법령을 정비하자는 안과 유형별로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자는 안, 제23조 내에서 유형들을 항 단위로 분리하자는 안 등 총 3가지 안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별도 조항으로 두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개편되는 경쟁제한행위 등으로 통합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사업자 간 가격 정보교환 행위 등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 규율 방안에 대해서는 정보 교환 행위로부터 사업자 간 합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추정 조항을 개편하거나 유럽연합(EU)처럼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동조적 행위는 비록 사업자 간 합의까지는 이르지는 못했지만 경쟁의 위험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사업자 간 상호협력 및 조정행위를 의미한다.

시장분석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독과점 시장 구조가 ‘장기간’에서 ‘상당 기간’ 유지되는 시장으로 시장 구조 분석 대상 산업을 확대하고 시장 분석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관계 부처가 검토 의견을 일정 기한 내(90일 또는 180일)에 회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공정위는 7월 중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정부 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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