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산업단지 전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계의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파리협정에 따라 감축량의 3분의 1을 차지해왔던 국외 감축분을 국내분으로 변경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발표한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기존 계획이 제시한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인 5억3600만톤은 유지하되, 감축 목표의 3분의 1인 9600만톤을 차지했던 국외 감축량을 제로로 만들고 국내 감축분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정부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결에 앞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했으며,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2016년 12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은 국내외로부터 감축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이 일고, 구체적인 감축수단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와 수정안을 내놓겠됐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을 재평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 감축목표의 3분의 1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방안이 불확실했던 9600만톤의 국외감축량을 최소화하고 국내분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발전소 등에서 사용되는 연료 자체에 환경세를 부과키로 하고, 2020년 감축기여분(NDC) 이행계획을 제출할 때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산업부문별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및 산업공정 개선, 친환경 원료와 연료로의 대체 등을 추진하되, 현재 업종별로 채택되고 있는 고효율 감축기술, 온실가스 냉매 대체 등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2030년까지 해당 업종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먼저 건설 부분에서는 최근 신축 건축물 허가기준이 강화되는 점과 도시재생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보급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와 선박·항공기 연료효율을 개선하겠다는 생각이다.

폐기물 배출량 절감을 위해서는 생활‧사업장‧건설 등 폐기물 배출원별 감량화와 재활용 강화, 매립 최소화와 메탄가스 포집‧자원화 방안을 내놨다. 탄소 포집·저장 활용기술 기존의 목표 감축량을 유지하되, 현재 추진 중인 관계부처 합동 용역 결과와 향후 국내·외 동향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잔여감축량은 산림흡수원 활용과 개도국과 양자협력을 통한 국외감축 등의 방법으로 해소하되,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R&D), 남북협력사업 추진방안 등을 통한 감축 잠재량을 계속 발굴하여 국외감축 규모를 앞으로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외감축은 파리협정 후속조치로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국제사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따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감축대책으로 부문별 기존의 로드맵이 6억3200톤으로 잡았던 2030년 목표를 최대 5억7430만톤까지 강화한다는 것이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의 최종 목표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7월 중 확정할 계획으로 7월 3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2030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 토론회'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한다.

아울러 온라인 누리집를 통해서도 수정안의 주요내용과 그간 논의경과 및 향후 일정, 관련 참고자료 등을 게재할 계획이며, 의견수렴을 위한 게시판도 함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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