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보는 정부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라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으로 3년간 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은행에 기계기구, 재고자산 등의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다.

신보는 동산담보대출금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또 90%의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0.2%포인트 차감하는 등 동산담보를 활용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신보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은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줘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동산담보대출 취급 은행과 협력해 동산금융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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