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가 금융위의 가이드라인 제정 소식에 제도권 편입 기대감을 받아 전반 상승하고 있다. <빗썸 화면 캡처>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놓으며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가 치솟는 가운데 가격이 대부분 상승세에 올랐다.

29일 8시 37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0.58% 증가한 69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1.42% 오른 49만8000원, 리플은 2.70% 뛴 532원에 거래중이다.

이외에 △비트코인 캐시 +1.12% △이오스 +2.45% △라이트코인 +5.19% △모네로 +6.11% △대시 +0.31% △이더리움 클래식 +2.76% △퀀텀 +5.93% 등 대부분 가상화폐가 상승궤도에 올랐다.

블록체인협회는 이번 규제안에 환영의 뜻을 비치며 합리적인 규제가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빗썸 화면 캡처>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실명제 실행 은행 거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달 1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계좌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FIU와 금감원은 금융사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목록을 공유하고, 해외 거래소 송금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블록체인협회는 논평에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체계 개선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합리적인 규제로 가상화폐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구축하는 것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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