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7년간 지속됐던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분쟁이 종지부를 찍었다. 

블룸버그와 CNBC 등 주요 외신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27일(현지시간)보도 했다. 사건을 맡아온 루시 고 새너제이 연방지법 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모든 문제에 대한 그들의 요구와 반대 요구를 철회하고 합의하기로 했음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외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적분쟁은 2011년부터 이어졌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검은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를 골자로한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 등을 특허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고 1심에서 손해배상액 9억3000만 달러(약 9900억원)가 결정됐다. 이후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이 파기 환송됐으며 2015년 삼성전자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5억4800만 달러(약5900억원)로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이후 지난달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5억3900만 달러(약 6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양사는 분쟁과 관련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 협상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양사의 누적된 소송 피로감이 합의의 원동력이 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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