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의 총 9개 레미콘 조합들이 각 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 관수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각 지역 조합들에게 시정명령과 총 101억97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전남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전남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이 적발됐다. 2015년 관수레미콘 입찰에 참가한 해당 업체들은 사전 합의를 통해 각 분류별(1~6분류) 낙찰자와 들러리를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7개 지역으로 나눠 발주됐고 이중 6개 지역 입찰 건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다.

담합 행위로 각 분류별 입찰은 경쟁 입찰의 형태를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낙찰자 하나만 참가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전북지역도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전북서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 전북북서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 3개 레미콘 조합이 적발됐다. 이들도 2015년 지방조달청의 관수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와 들러리를 결정한 바 있다. 이들은 4개 지역으로 나눠 발주됐다.

제주지역은 레미콘 조합은 제주시레미콘사업협동조합, 제주광역레미콘사업협동조합, 서귀포시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 3개 레미콘 조합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들도 지방조달청의 관수 입찰에서 사전 수량을 합의했다. 다만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를 단일 분류(지역)로 묶어 입찰이 진행됐다.

각 조합의 입찰담당자들은 입찰 당일 전화로 사전 물량을 합의했다. 제주시조합이 48만7000㎥(14만7317평), 제주광역조합이 43만㎥(13만75평), 서귀포시조합이 43만㎥(13만75평)를 투찰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9개 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1억9700만원을 부과한다. 이후 법 위반행위 금지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을 내린다.

공정위는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 위반에 대한 인식 없이 들러리로 참가한 행위를 엄중 제제함으로써 레미콘 조합의 준법의식 촉구, 경쟁 회복 등을 기대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관수 레미콘 입찰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사업자단체(조합)와 사업자들에게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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