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을 도입하면서 시멘트업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사진은 쌍용양회 동해공장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모습[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최근 정부가 질소산화물(NOx)배출 부담금을 강화하면서 시멘트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가 기준을 한층 강화하면서 시멘트제조 업계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환경부는 지난달 4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NOx에 대기 배출 부과금을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2130원의 부과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배출 부과금 도입을 위한 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kg당 1050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598원, 2023년부터 2103원의 부과금을 적용키로 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배출허용 면제 기준도 50%에서 30%로 강화했고,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사업장의 50% 감면 조항을 폐지시키는 등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NOx 배출허용기준을 종전 330ppm에서 270ppm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시멘트제조사 별로 연간 약 650억원의 부과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환경부의 개정안에 시멘트업계는 당장 공장 배출구에서 발생되는 NOx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시멘트제조 공정 특성상 2000도 이상 고온 소성 과정에서 질소가 산화돼 NOx가 발생한다. 연간 NOx 배출량은 7만4000톤으로 제조업계 전체(27만1000톤)의 28%를 차지한다. 현재 시멘트회사가 운영 중인 46개 공장 중 35개는 NOx 배출허용기준(330ppm)의 60~90%(198~297ppm)가량을 배출한다. 부과금 면제 수준(30%·99ppm 미만) 배출구는 단 2개에 불과하다.

환경기준이 점차 강화되면서 그간 시멘트제조사는 NOx 저감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 기당 약 2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최적방지시설 선택적비촉매환원설비(SNCR)를 설치했다. 현재 SNCR은 총 38기가 운영되고 있다. 연간 30억원의 운영비가 발생하지만 SNCR를 통해 NOx 저감효율을 10~40%까지 끌어올렸다.

업체들은 환경규제 강화에 SNCR를 설치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아직 업체별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현재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 각 시멘트업체들은 한국시멘트협회(이현준 쌍용양회공업 대표)를 중심으로 환경부에 건의사항을 제출한 상태다. 건의사항은 환급제도 도입, 부과금 단가 인하, TMS설치 사업장에 대한 부과금 50% 감면 등을 담고 있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선진국은 NOx 부과금 도입 사례가 많지 않고, 도입한 국가는 낮은 부가금을 적용하거나 환급제도를 병행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유럽 11개국만 NOx 부과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노르웨이는 kg당 2776원의 부과금을 내야 하지만, 현지 환경부와 계약한 업체는 NOx 부과금을 면제받고 기금에 kg당 528원을 지불하는 등 기업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 

kg당 6626원의 막대한 부과금을 적용하고 있는 스웨덴은 징수 수익을 전력생산 비율에 따라 해당 발전소에 환급한다. 이외에 프랑스(㎏당 194원) 이탈리아(kg당 126원) 등은 낮은 단가를 적용한 상황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은 NOx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 실패로 부과금을 도입하지 않았다.

업계는 부과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NOx의 미세먼지 전환율은 7~8% 수준으로 황산화물(25%)보다 낮다. 그럼에도 황산화물 부과금은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 기준 12%(500원)에 불과하다. 업계는 NOx도 황산화물과 같은 12% 수준인 kg당 350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30%인 NOx 배출허용기준 수준도 60%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먼지, 황산화물 대비 방지시설의 저감효율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협회는 지난해 환경부가 부담완화 방안으로 제시한 TMS 설치 사업장에 대한 NOx 부과금 50% 감면을 요구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환경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하지만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정책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부과금을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실적인 기업 상황도 고려해주는 탄력적인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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