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다음달 5일부터 장애인이 코레일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열차 승차권을 구매할 때, 본인 인증 후 할인받을 수 있는 인증 발매 서비스가 시행된다.

27일 코레일에 따르면 장애인이 철도회원 가입 후 코레일 홈페이지로 사전 장애인 정보 인증 등록을 하거나, 회원이 승차권 구매시 최초 1회 실시간 인증을 받으면 추가 인증 없이 계속 할인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역에서만 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견의 좌석 지정도 사전 등록한 철도회원은 코레일톡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했다.

현재 철도역 매표창구에서는 장애인 신분증을 확인한 뒤 할인이 적용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구입할 때는 별도의 인증절차가 없었다.

장애인 본인인증 발매 서비스는 장애인 지원 예산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지적된 사항이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2006년부터 보훈처와 연계해 본인인증 발매 서비스를 제공했다.

코레일은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 왔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장애인 인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오영식 사장은 "장애인 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장애인이 더 편리하게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새 제도를 마련했다"며 "누구나 열차를 편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공공철도 본연의 의무를 다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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