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KT가 다음달 2일부터 이동전화 번호 재사용을 금지한다. 이동전화 번호 재사용은 해지한 번호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번호변경이나 해지, 개통취소로 해지된 번호는 29일 동안 이용자 본인도 해당 번호를 재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된다. 이 기간이 끝나면 선호번호와 같은 특수용도의 번호가 아닌 경우 누구나 번호사용이 가능하다.

KT 관계자는 “이동전화 번호 재사용 제한은 고객피해를 예방하고 국가의 유한한 번호자원을 모든 고객이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 이동통신사도 이미 시행 중”이라면서 “번호 재사용 제한은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르기 위한 절차”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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