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600만원선 까지 후퇴했다. <빗썸 화면 캡처>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가상화폐가 페이스북 광고 규제가 완화됐다는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반 하락하고 있다.

27일 9시 2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11% 감소한 686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5.78% 떨어진 48만8500원, 리플은 4.81% 내린 514원에 거래 중이다.

또 △비트코인캐시 –7.08% △이오스 –6.215 △라이트코인 –6.34% △트론 –8.33% △모네로 –3.53% △대시 –2.64% △이더리움 클래식 –5.86% △퀀텀 –0.31% 등 주요 가상화폐가 전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하락세가 페이스북의 광고 게재 일부 금지 조치를 완화했음에도 의외라는 반응이다.

페이스북은 1월 가상화폐 광고 게재를 전면 금지했으나 26일 사전승인을 받은 일부 가상화폐에 대해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빗썸 화면 캡처>

2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페이스북이 자체 블로그 포스트에서 "일부 사전 승인을 받은 가상화폐 광고나 관련 컨텐츠를 게재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1월 가상화폐, ICO, 바이너리 옵션 등 사기성이 있거나 투자자를 잘못된 방향으로 유인할 수 있는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롭 리썬 페이스북 상품관리담당 이사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누구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이 정책의 정착 상황을 살펴 나중에 또 한 번 이 정책을 재검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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