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지하철 등 공공시설 내 미세먼지 유지기준이 강화된다. 라돈과 폼알데히드 등 인체위해물질의 실내 농도 기준도 바뀐다.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도 실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4개의 PM10 기준은 100㎍/㎥에서 75㎍/㎥로 강화된다. PM2.5 기준은 '권고기준'서 '유지기준'으로 변경되고 70㎍/㎥에서 35㎍/㎥로 강화된다.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도 미세먼지 기준이 150에서 100㎍/㎥로 강화되고, 초미세먼지 기준도 50㎍/㎥로 신설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설군별로 차이가 있으나, 강화된 PM2.5 기준 적용 시 어린이집은 약 22%, 지하역사의 경우 약 40%가 초과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권고기준은 시설 특성에 따라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관리기준으로 위반 시 개선권고지만, 유지기준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관리기준이다. 지금까지 초미세먼지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기존에는 권고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기준보다 완화돼 있는 공동주택 라돈 기준도 200에서 148Bq/㎥(베크렐)로 강화된다.특히 미세먼지 지표인 PM2.5 항목이 '유지기준'으로 도입 됨에 따라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료채취 시간을 현행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조정된다.

건축자재 사후관리 절차도 신설했다. 적합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건축자재 사후검사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합확인이 취소돼 실내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부적합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한 업체에는 회수명령이 내려지고, 업체는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재를 회수해야 한다. 또한 사전적합 확인을 거친 건축자재 역시 '실내용 표지' 부착을 의무화해 사후 부적합 확인 시 회수조치를 용이하도록 했다.

개정 기준은 진단, 저감수단 개선・보강 등 규제 이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차은철 생활환경과장은 "실내 오염물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기준 개정과 함께 실내공기질 우수 모델 개발・보급,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으로 실내공기가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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